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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213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출입국 내역 1)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7. 11. 산업연수생 기술연수(D-3,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차례의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12. 9. 30.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위 체류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나. 난민불인정처분 등 1)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무렵인 2012. 9. 26.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26. 기각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난민인정신청 이후인 2014. 4. 23.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6.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지푸트(Rajput)족으로 수니 엘레하디스파 소속 무슬림인데, 원고가 거주하던 마을 주민의 다수는 수니 브렐비파 소속이다.

원고는 2012. 1. 11.경 여러 분파가 함께 사용하는 사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원고가 엘레하디스파 소속이라는 이유로 브렐비파 이맘(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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