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11. 7. 14. 여수시산림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보증한도 8,500,000원으로 하여 보증하였다.
여수시산림조합은 원고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자 피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9. 18. 여수시산림조합에게 7,553,2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36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6. 6. 22. 2016하면36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6. 7. 8.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이 누락되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의 기억과 채무 변제 독촉장 등을 통해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여수시산림조합 대출 당시 피고가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여수시산림조합은 피고의 보증 및 대위변제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다. 파산 및 면책신청 전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았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되어서 서류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채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원고는 여수시신림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피고가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는 여수시산림조합에 대위변제한 후 원고에게 대위변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일부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이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