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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846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20. 울산지방법원 2016하면904(2016하단904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2017. 5. 9.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바, 당시 위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해서도 미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30.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4. 1. 10.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2014. 11. 28. 피고로부터 금 3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 개인회생 신청 당시 작성한 채권자목록과 동일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유일하게 추가로 부담한 채무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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