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C에 대하여 원고는 1987. 7. 4. H으로부터 파주시 I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F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였다.
원고는 그 뒤 1992. 7. 1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1, 2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9. 12. 17.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1, 2토지를 증여하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데, 이는 악의의 이중매매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각 1992.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1987. 7. 4.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1, 2토지를 점유함으로써 2007. 7. 4.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각 2007. 7. 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하여 원고는 1987. 7. 4. J로부터 파주시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29, 28, 27, 23, 22, 24,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8㎡(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2007. 7. 4. 이 사건 3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