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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4고단1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기제품 등의 제조ㆍ판매 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홈쇼핑 거래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아버지로 H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1. 19.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던 K 사무실에서, E에 여성용 부츠 납품 거래를 하게 된 위 피해자에게 “E 측의 수익이 너무 작다. 거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E의 일본인 사장과 L 이사, 그리고 부츠를 판매하는 홈쇼핑 MD 등에게 뒷돈을 주어야 하니 한 켤레 당 11,000원으로 계산해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후 자신들의 이익으로 가져갈 의사였고, 당시 위 K과 E는 이미 거래가 성사되어 위와 같이 뒷돈을 줄 필요가 없었으며, 한편 E와 위 부츠 판매계약을 한 홈쇼핑 MD와 위 E의 사장, L 이사 등도 피고인 B를 통해 뒷돈을 요구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 3,080만 원, 2012. 12. 17. 2,310만 원, 2012. 12. 27. 1억 120만 원, 2013. 1. 10. 1억 원, 2013. 1. 18. 3,850만 원 등 합계 2억 9,3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위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영업 담당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 담당 이사인 L에게 기존의 전기제품 판매 이외에 홈쇼핑에 신발 등을 납품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확장하겠다고 보고하여 위 L으로부터 이를 승낙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새로운 판매 분야에 대해 위 L 등 피해 회사의 상사가 거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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