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7가합531517
재고인수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자 D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2) 표장: 3) 지정상품: 가죽신(여성용 수제화임 , 부츠, 단화, 반부츠, 비닐화, 슬리퍼, 운동화, 샌달 등

나. 피고는 그 대표자 D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용하여 2012. 9. 6.경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로 하여금 주문자 제조 형태로 위 상표가 부착된 신발류 상품을 제조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도록 하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가 갑 제9호증이다. 계약서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H” 상표로 지칭하고 있다. 한편, 마치 그 상표권자가 피고인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의 대표자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피고가 A의 독점적 판매권을 확보해 준다는 취지를 축약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영업 편의상 I에 제출하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이다)에는 계약기간을 2012. 9. 1.부터 2013. 9. 6.까지 1년으로 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와 A 사이에 실제 합의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소유한 “H” 상표를 A가 사용하여 신발류 상품(이하 이 계약서에서 ‘상품’이라고 부름)을 홈쇼핑몰에서 판매함에 있어 제반 사항에 대한 조건과 방법을 정하여 쌍방의 원활한 거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 9. 7.부터 2015. 9. 6.까지 3년으로 한다.

제3조 상표 및 거래 영업범위 계약 상표명은 “H”로 하며 본 계약서에 의한 영업은 “국내 홈쇼핑”에 한한다.

제4조 거래형태 ①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