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8 2014고정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22:00~22:30경 안성시 C에 있는 'D노래방 1번방‘내에서 일행인 E이 소개를 시키려 데리고 들어온 피해자 F(42세)를 무작정 들어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노래방 5번방에 있는 피해자 F를 폭행하려 대걸레자루를 휘둘러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G(42세)의 왼쪽 어깨부위 등을 1회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