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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5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18:03경 부산 사하구

C. 116동 1602호 앞에서 피해자 D(59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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