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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91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대화명 ‘D’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 일명 D’) 가 소속된 ‘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 중국 총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장 주’, 장 주로부터 인출한 피해 금을 전달 받은 다음 상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해 주는 ‘ 현금 인출 책’ 내지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일명 D은 ‘ 장 주’, ‘ 현금 인출 책’ 등에게 피해 금원 전달, 송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 장 주’ 역할을, E은 일명 D의 지시를 받고 피해 금을 전달 받은 다음 상위 공범으로부터 지시 받은 계좌로 송금해 주는 ‘ 송금 책’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을 하기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12. 경 10: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남, 69세 )에게 전화하여 G 은행 H 대리를 사칭한 후 “G 은행 신용대출 8,500만 원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I)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1 경 일명 D으로부터 ‘ 네 계좌에 입금되는 1,400만 원을 출금하여 종로 3가 역 12번 출구에서 기다리는 E에게 전달하라’ 는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에 있는 B 은행 종로 3 가점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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