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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1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은 피해자 D( 여, 16세) 의 친구로서, C이 피해자의 집에 함께 살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7. 2. 11: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등교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C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함께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7,000원 상당의 파우치 등 21개 품목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4. 7. 3. 00:10 경 피해 자가 페이스 북을 통해 C에게 집에 물건이 없어 진 것을 알리며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 있느냐고 묻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청주시 흥덕구 천 석로 28번 길에 위치한 무궁화 어린이 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을 의심하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C은 “ 그러면 더 맞는다, 하지 말라” 고 말하고, 피고인은 “ 찔리는 게 없으면 휴대전화를 달라” 고 말하여 이게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과 C은 계속하여 2014. 7. 3. 00:30 경 청주시 흥덕구 F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C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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