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12 2013고단4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3.경 대전 동구 D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45세)로부터 ‘화물차량을 구입할 테니 C 지입차량으로 등록시켜 운전기사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러면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7,800만원 상당의 F 화물차를 매수한 후 지입차량으로 등록시켜 당신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차량대금을 건네주면 온전하게 차량등록을 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운영경비로 모두 소비하고 그 대신 위 화물차 구입대금은 피고인 스스로 이를 충당할 능력이 없었던 탓에 위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 명의로 대출받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온전히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7. 잔금 및 위 화물차 부속기기 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입금받아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