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2012. 10.경까지 D 사업관리국에서 국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8.경 대전 서구 E빌딩 4층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관리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F(35세)에게 “내가 지금 D와 사회복지법인 G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권을 받아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현재 불용 군수품을 처리하는 사업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공동으로 하려고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네가 군 장교 출신이니 군에서 나오는 불용 군수품 처리사업을 맡아서 해 봐라, 대신 현재 사무실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니 5,000만원만 투자해 달라, 그러면 너를 H, G 정식직원으로 등록시켜 주고, 투자한 돈은 3개월 내에 돌려주겠으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와 네가 개인적으로 영업을 해서 발생시킨 수익금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에서 국방부와 수의계약으로 군불용품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관리국은 H 본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조직도 아니어서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군불용품 폐기물 처리사업권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약정 기한 내에 위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0만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의 제2회 공판조서 중 F, I,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