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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누6050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은 ‘항소기간 경과 전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인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소취하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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