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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누73933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이하“ 앞에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4. 5.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들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구합66491 판결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은 두미종합개발이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수탁자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어서, 원고가 두미종합개발에게 그 소유의 쟁점 토지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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