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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다233931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항소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9. 8. 13. 공유물분할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의 주문 가운데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53,212,015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2477호, 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 ②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그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실, ③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4. 11. 19.과 2015. 1. 15. 대상판결 항소인들이 차례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소송이 종료된 사실(이하 항소가 모두 취하된 2015. 1. 15.을 ‘이 사건 항소취하일’이라고 한다), ④ 원고들이 2015. 8.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상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중 53,212,0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취하일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공탁일인 2015. 8. 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한 54,677,168원을 공탁한 다음, 대상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상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가 취하됨으로써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확정되었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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