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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253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0.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3. 7. 24.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3. 8. 13.경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6. 9. 26.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6. 11. 5.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9. 10. 14.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1. 7. 1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1. 21:41경 음주를 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천시 관문동 관문사거리 앞길에서 음주단속을 당하여 혈중알콜농도 0.057%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취소일자 2016. 5. 1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6. 5.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배의 권유로 소주 3잔을 먹고 대리운전을 구할 수 없어 다음날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인 점, 원고는 운전원으로 운전면허가 없으면 직업 종사 및 가족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점, 원고가 면허취소로 퇴사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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