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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E는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볼트, 너트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1982년 경 G에 입사하여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E의 처제이며, 피고인 B은 2002년 경 G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고, H는 G의 전 품질관리 팀 부장, I는 2009. 6. 8. 경부터 2010. 5. 10. 경까지 G의 전 품질관리 팀 차장, J은 2010. 4. 29. 경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팀 차장, K는 2008. 5. 2. 경부터 2009. 9. 4. 경까지 및 2010. 5. 3. 경부터 2012. 6. 13. 경까지, L는 2009. 1. 6. 경부터 2010. 1. 10. 경까지, M는 2010. 1. 26. 경부터 2010. 4. 말경까지 전 품질관리 팀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N도 G의 전 품질관리 팀 직원이다.

피고인들과 E, H, I, J, K, L, M, N은 G가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이하 ‘ 한 수원’ 이라 한다) 운영의 신월성 1, 2 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 사인 ( 주) 대우건설, GS 건설( 주), 삼성물산( 주) 의 협력업체인 피해자 ( 주) 유 벡 등으로부터 철골 구조물의 강도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웰 딩 스터드 (Welding Stud) 의 구매 요청과 함께 그 검사 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 받자, 사실 G는 일본 공업 규격의 원 소재를 구매하므로 미국 규격의 원 소재 검사 증명서를 교부해 줄 수 없었음에도, 한 수원의 구매 시방서에 맞추어 위 검사 증명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후 위 검사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들은 2008. 10. 21. 경 위 G의 사무실에서, 납품할 철강재가 납품 규격과 상이하자 이를 맞추기 위해 품질관리 팀 직원 K로 하여금 미리 프린트 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한 내용을 검사 증명서에 오려 붙여 복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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