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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무죄판결의...

이유

[ 전제되는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2. 9.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 1. 경부터 2014. 4. 27. 경까지 I의 감사로 재직하고, 2014. 4. 28. 경부터 2015. 4. 7. 경까지 영업 2 본부 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6. 1. 5. 경 퇴직하였다.

피고인

D은 현재 I의 심사 팀 팀장( 부장 )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 5. 경부터 2014. 4. 27. 경까지 I의 영업 2 본부 영업 1 팀 팀장( 차장) 및 2014. 4. 28. 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영업본부 심사 팀 팀장( 차장 )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현재 대구 동구 J에 있는 건설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0. 7. 경부터 2013. 12. 경까지 I에서 지인인 L의 명의로 대출 모집인으로 활동하였다.

피해자 M( 여, 64세) 는 2007. 9. 경 G에서 운영한 쇼핑몰 중 N 조합 소유인 점포 30여개를 G으로부터 전차하여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1. 10. 경부터 2013. 6. 경까지 피고인 A에게 합계 약 7억여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은 2005. 3. 경부터 대구 북구 F에 있는 O 단지 내 P 상가에서, G 소유인 점포 116개와 N 조합 소유로서 G이 임차한 점포 약 495개에 대하여 ‘Q ’이란 상호로 의류도 소매업 등을 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자 2011. 11. 29. 경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 한다 )에 위 점포를 임대 및 전대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R은 그 무렵부터 위 상가에서 ‘S ’이란 상호로 의류도 소매업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G을 운영하다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3. 9. 27. 경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60억 원의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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