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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4고단2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 G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볼트, 너트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2006. 12. 1.경부터 2009. 5. 25.경까지 P의 전 품질관리팀 부장, 피고인 C는 2009. 6. 8.경부터 2010. 5. 10.경까지 P의 전 품질관리팀 차장, 피고인 G은 2010. 4. 29.경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팀 차장, 피고인 E는 2008. 5. 2.경부터 2009. 9. 4.경까지 및 2010. 5. 3.경부터 2012. 6. 13.경까지, 피고인 F는 2009. 1. 6.경부터 2010. 1. 10.경까지, 피고인 I는 2010. 1. 26.경부터 2010. 4.말경까지 전 품질관리팀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D도 전 품질관리팀 직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287(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은 P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 (주)대우건설, GS건설(주), 삼성물산(주)의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유벡 등으로부터 철골구조물의 강도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웰딩 스터드(Welding Stud)의 구매 요청과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받자,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위 검사증명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1. 25.경 위 P의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품질관리팀 직원 D으로 하여금 미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내용을 검사증명서에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Q(주) 명의의 검사증명서의 규격 'JIS G 3507-2 SWCH 10A'을 ‘ASTM A 108’로, 증명서번호 ‘불상’을 ‘R’로 각각 수정하게 한 다음 품질관리팀 부장 B로 하여금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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