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4. 19.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6월을, 2012.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6. 1.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2:12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를 잠시 비운 사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벤츠 자동차 스마트 키 1개, 현금 2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24시 사우나 티켓 15매, 시가 미상의 열쇠 꾸러미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범행장면 첨부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긴급 체포 경위 및 피의자 주거지 확인 수사)

1. ECCTV 녹화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 절도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1회에 그쳤다.

절취 품의 가액이 지극히 크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