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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9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NH 농협카드 1 장( 증 제 3호) 을 피해자 C에게, 썬 글라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02:00 경 제주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가 들어 있는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 8. 경부터 2017. 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0,5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품 중 피고인이 영득한 부분은 몇 만원 정도에 불과 하고 절취 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횟수가 9회에 이르고 절취 품의 합계액은 2억 8,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단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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