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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8 2014노1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후 불과 10일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주문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란에 “형법 제38조 제2항”의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1. 경합범가중”란에 “형법 제38조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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