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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10 2018가단57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8. 1. 2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는 C에 대하여 가지는 각 채권을 2003. 10. 24. F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F 주식회사는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8가소316318)를 제기하여 2008. 9. 30. ‘C은 원고에게 2,929,29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9. 17.까지는 연 17%의, 200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의 아버지인 G이 2018. 1. 26. 사망한 후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8. 5. 21. 접수 제5653호로 2018. 1. 26.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C의 누나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G이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H, 자녀들인 I, J, 피고, C, K가 있었다.

마. C은 2018. 1. 26. 당시 적극재산이 없었으며,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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