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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17 2019가단34110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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