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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8 2020가단4658
배당이의
주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0. 1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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