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3 2018고단2747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47』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E실에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로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F(47세)가 나이를 속여서 맏형 노릇을 해 온 것으로 인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10. 4. 19:36경 위 D병원 E호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 피해자로부터 ‘야, 불 좀 꺼라, 눈부시다’라고 하대하는 듯한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 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D병원 E호실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보자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쳤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피해자의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3cm)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잡은 후 커터칼로 우측 발목 뒤쪽 부위를 3~4회 가량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각각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2』 피고인 A은 2018. 11. 18. 1: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5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1수용동 하층 G실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