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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단8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10. 30. 22:15 ~22 :45 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관리자인 피해자 D, E에게 상의를 들어 올려 칼자국을 보이며 " 나 오늘 술 취했다, 살고 싶지 않다, 행패 좀 부릴란다

"라고 소리치고, 계산대 앞에 있던 의자와 화분을 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하고 마네킹 및 의류 집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매장 밖에 나가 서도 잠긴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두드리고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2. 2017. 10. 30. 22:45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G 지구대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뒷좌석에서 “ 경찰관 씹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 칸막이를 수 회 발로 걷어 차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피해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용 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의 이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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