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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고단251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6. 저녁 무렵,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학동로 227에 있는 논현2파출소에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택시요금 문제로 파출소에까지 온 것에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6. 21:25경 논현2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이 불만을 가진 채 위 파출소를 나가다 그곳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강남경찰서의 ‘이륜차 운전! 교통법규를 준수합시다!’라고 기재된 강남경찰서 홍보용 입간판 현수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흔들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 23:5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마치고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등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심한 욕설을 하며 볼펜을 집어 던지고 피의자신문조서의 간인을 받으려 하자 공용물건인 지문잉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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