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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31 2014노2802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환전까지 할 수 있게 해 주었던 이 사건 범행은 직접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일반인으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그 폐해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관여한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공범들이 얻은 수익이 거액이어서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명의를 제공하고 서버관리회사와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기획하지는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범행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죄 수익과 비교하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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