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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415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55,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5. 1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283,260.7㎡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신한은행으로부터 225,900,000원의 이주비대출을 받았는데, 이주비대출금의 이자에 관하여, 현금청산자가 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합 정관이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출약정에서도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와의 손실보상합의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이자를 공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비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43,955,595원을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이자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47조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와 신한은행 사이의 개별적인 주택담보대출약정의 이자를 대납한 것은 조합원에 대한 이주대책의무에 기초한 것인바, 원고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2011. 12. 12. 이후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 합계 11,996,984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를 대납한 이상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소한 보상금에서 위 11,996,984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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