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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8.31 2015노37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리프팅 빔 횡령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서류상 명칭은 ‘ 구매 계약서 ’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검사 모두 ( 하) 도급계약 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고,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법적 성질은 매매가 아닌 도급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의 본질은, 피해자가 삼성 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 삼성 중공업’ 이라 한다 )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 조건 그대로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되 그 공사대금에서만 피해자가 4억 5,1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남기기로 한 것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삼성 중공업과 사이에 리프팅 빔 3대, 서포트 4대, 스키드 레일( 이하 개별 지칭 시 ‘ 이 사건 리프팅 빔, 서포트, 스키드 레일’ 이라 하고, 전체 지칭 시 ‘ 이 사건 설비 ’라고 한다) 을 수거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그 계약 내용을 속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설비를 중고 가로 매입하도록 하는 특약조항( 이하 ‘ 중 고가 매입 조항’ 이라 한다) 을 추가하였는바, 중고가 매입 조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 제 4 내지 6호 또는 제 12조의 2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서포트, 스키드 레일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포트, 스키드 레일을 처분할 당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8. 다시 ‘ 이 사건 설비는 공사 완료 후 피고인이 삼성 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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