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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1 2019가단5243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망 F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7,390,000원, 원고 B에게 2,15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1) 원고는 2018. 8. 6.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사이에, 망인이 원고 A으로부터 ‘ 익산시 G 소재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신축 마감( 인 테리 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수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18. 8. 7.부터 2018. 9. 경까지, 공사대금은 92,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8. 8. 8.부터 2019. 1. 24.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명목으로 89,3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런데, 망 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3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와 H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완성 부분을 위해 16,712,260원을 지출하여 미완성 부분 중 상당부분을 완성하였다.

나. 원고 B 원고는 망인에게 재생 골재와 흙 등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8. 11. 20. 과 같은 해 12. 8. 430만 원 상당의 위 재생 골재 등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

C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외부 계단, 핸드 레일, 마당 데크, 창문 폴리 그라스 등의 공사를 수급 받아 9,666,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망 인은 원고에게 4,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유한 회사 D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8. 12. 31. 과 2019. 1. 28. 6,31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마. 한 정승인 심판 1) 피고와 H는 2019. 3.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 승인 신고 (2019 느단 186)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9.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한정 승인 심판’ 이라 한다). 2) 피고는 위 한정 승인을 신고 하면서 상속재산 중 망인의 소극재산에 원고 A에 대한 공사비 채무 24,000,000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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