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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8. 03: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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