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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 23:52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공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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