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 20:24경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목동에 있는 풍진철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4. 이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26.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1심(창원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고단4358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2노26 판결)에서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