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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30 2014고단1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중학교에서 행정실장(지방교육행정6급)으로 회계 등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위 학교의 거래처인 ‘E’의 업주 F으로부터 실제로는 수업용 프린트 토너 CHP732, CH74XL, CH75XL 3종을 구매함에도 CHP9130 토너를 추가하여 4종을 구매하는 것처럼 교부받은 견적서와 납품서를 근거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F에게 그 대금으로 1,098,000원을 지급한 후, F으로부터 토너 CHP9130의 대금 418,000원 중 부가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37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업체들로부터 되돌려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농협 이체처리결과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공무원의 업무상횡령 범죄를 엄단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징계부가금으로 횡령액의 2배인 28,050,6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점은 약식명령 발령시 양형인자로 고려되지 않은 점, 징계부가금과 벌금은 동일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이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상 벌금형 액수를 정함에 있어 징계부가금의 액수를 고려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법권의 행사인 점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헌법재판소 200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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