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가 2013. 11. 26.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83173 월세보증금소송에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마포환경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영수증(공급자 보관용)’ 일자 란에 ‘2013. 6. 11.’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볼펜을 이용하여 덧쓰는 방법으로 년도부분을 ‘2012’로 고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마포환경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위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2013. 12. 17.자 준비서면에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하고 있는 피해자 D를 위하여 2012년에 정화조를 청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83173 월세보증금소송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2012. 정화조요금 20,9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 2항과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20,9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4. 1. 22.자 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그 주장을 철회하여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변조)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