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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7 2015가합73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2014. 4. 2. 사망하였고, 피고들 및 E, F, 망 G이 그 자녀들이며, 망 G은 2008. 9. 30. 사망하였고, 원고 및 H가 그 자녀이다.

나. 망 D, F 및 피고들은 2003. 12. 15. 주식회사 코프란에게 각 그 소유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17,323,575,000원에 공동으로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그 중 망 D이 매도한 고양시 일산구 I 전 16,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5. 1. 17.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11. 6. 주식회사 코프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매대금은 평당 25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졌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4,800,25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에 따라 망 D에게 지급된 매매대금 14,800,259,000원에서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및 병원비를 공제한 13,217,620,277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망 G에게 증여된 1,200,000,000원, 피고 B에게 증여된 1,910,564,561원 및 피고 C에게 증여된 1,398,320,000원, F에게 증여된 1,376,865,000원 합계 5,885,749,561원을 제외한 나머지 7,331,870,716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D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7,331,870,7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청구권 중 1/10은 망 G의 딸인 원고에게 대습상속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3,187,0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에 따라 망 D에게 지급되어야 할 13,217,620,277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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