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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04 2016고합1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 연번 1 일회용 라이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1. 13.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3g 을 종이컵에 믹스 커피와 함께 넣은 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6. 1. 13. 00:00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이 외출하였다가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자 집에 불을 낸 후 연락을 하면 위 D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안방 침대 아래에 편지지를 구겨 넣은 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거실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 편지지를 구겨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안 벽면을 타고 조 벽 조 슬라브 지붕 지하 1 층, 지상 2 층 단독주택( 연면적 합계 219.66㎡ )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과 D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단독주택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상황보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법안전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1. 화재현장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감식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건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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