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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39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의 끼어들기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차량을 세우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뒤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를 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차량의 끼어들기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면서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그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피고인과의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상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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