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⑴ 주장의 요지 피고는 건축사의 명의를 빌려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와 사이에서 3건(대전 C빌딩, 서울 D빌딩, 서울 E빌딩)의 설계 및 감리계약(대금 합계 1억 9,500만 원)을 체결하였다가, 원고에게 ‘자금사정이 어려우므로 대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사정을 헤아려 착공 시에 지급할 감리비(설계비 제외)를 대여 목적으로 먼저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의 잘못으로 2건(대전 C빌딩, 서울 E빌딩)의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감리를 하지 않은 공사현장의 감리비 명목의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 피고는 2012. 5. 20. 원고, F와 만난 자리에서 원고에게 '20일 이내에 5,400만 원을 반환하겠다
'는 약속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갑 2호증의 2~8, 10~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9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400만 원을 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과 이에 기한 5,400만 원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호증의 1~3, 을 1호증의 2, 을 3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2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약 10년 동안 건축, 설계 등 업무상 알고 지낸 사이여서, 건축주인 원고 부부와 시공사, 건축사 등은 피고의 소개로 3건(대전 C빌딩, 서울 D빌딩, 서울 E빌딩)의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