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90』 피고인은 2014. 9. 10. 11: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에 있는 다이아몬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66세)에게 “나이 쳐 먹었는데 공원에 뭐하러 와,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307』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과 D는 2014. 7. 9. 19: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D는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까불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며 테이블에 소주병을 내리치고, 피고인은 D의 젓가락 장단에 맞추어 큰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장사 못하게 깽판칠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때릴 듯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