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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9 2015고단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7: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변전소 앞 도로를 운산 쪽에서 해미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7세)의 D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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