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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39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부분을 ‘갑 제1호증(차용증)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오빠인 D이 원고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이므로, D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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