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나683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2016. 1. 18.자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의 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