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환경공단은 이천시와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수탁협약에 기하여 2010. 10. 16.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사이에 ‘이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 25. 미라클워터 주식회사(이하 ‘미라클워터’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1. 1. 25.부터 2011. 7. 30.(2011. 5. 10. 납품설치), 계약금액 10억 5,6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 중 MSF 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미라클워터는 원고에게 “유입원수 수질이 총인(T-P) 2.0ppm이하일 경우 여과수의 총인(T-P)는 0.2ppm이하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수질성능보증서 및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1. 7. 30.경 미라클워터가 납품한 MSF 여과기에서 여과사 막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2011. 8. 10. 준공처리되었으나, 이천시는 수질처리 효율 미흡을 이유로 T-P 제거율이 90%에 달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의 인수를 유예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미라클워터는 2011. 8. 30.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액 5,280만 원, 보험기간 2011. 8. 10.부터 2016. 8.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에 대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피고)는 채무자인 계약자(미라클워터)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