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3. 2.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였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해군군수사령부, 강원지방조달청 등에 서보밸브 등을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할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 피고인과 서보밸브 등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해자 회사가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수주한 서보밸브 등을 2011. 10. 25.까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가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수주한 서보밸브는 ㈜한화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었고, ㈜한화는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서보밸브 등을 수주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경쟁 회사였으므로,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서보밸브를 구할 수 없고 국외 업체를 통해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국외구입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2011. 10. 25.까지 서보밸브와 제어용 유압모터를 납품할 수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마치 약속한 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14.경 선급금 명목으로 1,0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2.경 피해자 회사가 강원지방조달청으로부터 수주한 AW-139 헬리콥터 비품 7가지를 2011. 11. 10.까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에서 2009년경까지 위 헬리콥터 비품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