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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5가단212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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