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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6가합29550
원인무효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청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은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2016. 11. 15. 7일 이내에 이 사건 청구취지를 특정하라는 이 법원의 2016. 11. 9.자 보정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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