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2억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 법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과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따라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의 선고 당시에는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고철, 비철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 이하 ‘( 주 )D’ 이라 한다) 의 운영자로서, 무자료 고비 철 판매상인 속칭 ‘ 바닥업체 ’로부터 세금 계산서 없이 고비 철을 매입한 후 이를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고, 속칭 ‘ 폭탄업체’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9.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대광 메탈( 이하 ‘( 주) 대광 메탈’ 이라 한다 )로부터 77,78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폐 구리...